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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1997. 12. 20.][대법원규칙 제01487호, 1997. 12. 20. 일부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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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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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12.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12.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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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

②항고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하고, 재항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3배액으로 한다.

③반대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액으로 한다.


제4조(기타 신청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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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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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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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②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9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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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40호, 1990.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487호, 199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