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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16. 7. 1.][대법원규칙 제02639호, 2016. 2. 19. 일부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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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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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2.19>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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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ㆍ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개정 2016.2.19>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전단 규정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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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8]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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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6.2.19>

②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

③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5.7.28>

1.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내의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2. 라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1)부터 6), 8)부터 9), 11)부터 24)의8은 사건본인마다, 31), 33)부터 38)은 피상속인마다, 30)은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32), 39)는 청구인마다, 40)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마다, 41)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ㆍ녹음대마다, 42)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43)부터 47)은 유언집행자마다, 48)은 부담 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3. 마류 가사비송청구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3), 5), 6), 7)은 사건본인마다, 8)은 부양권리자마다, 9)는 청구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7)의 청구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8.12.4]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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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②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3.10.1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9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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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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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8]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40호, 1990.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487호, 1997. 12.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75호, 1998. 12. 4.>
부 칙<대법원규칙 제2142호, 2007.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445호, 2013. 1. 8.>
부 칙<대법원규칙 제2488호, 2013. 10.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2613호, 2015. 7.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639호, 201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