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 2012. 2. 5.][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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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ㆍ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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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09.6.9>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거나 조성된 공작물 또는 시설 등으로서 박람회 직접시설 및 박람회 지원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시설"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관, 국제기구관, 기업관, 상징타워, 수족관 등 전시시설

나. 상업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행사시설 등 전시지원시설

다. 전기ㆍ정보통신시설, 종사자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지원시설"이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 시설

나.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 시설

다.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

라.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란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으로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서 박람회 개최지로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7. "특별교통대책"이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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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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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관리

3.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4. 박람회 유치 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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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박람회 개최지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박람회장 인근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제6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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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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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2. 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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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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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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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4.15>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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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2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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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제22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택지 등 분양사업

4.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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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4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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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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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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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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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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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서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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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위원총회의 의결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년도 이월금

2. 해당 연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5]


제20조(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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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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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장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제22조(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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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0.4.5>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외교통상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

9. 지식경제부장관

10. 보건복지부장관

11. 환경부장관

11의2. 여성가족부장관

12. 국가정보원장

13. 국무총리실장

14.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15. 전라남도지사

16. 경상남도지사

17. 여수시장

18.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1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20. 박람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된다.

⑤ 지원위원회는 국가가 세계박람회 유치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각 부처간 협력사업을 조정한다.

⑥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박람회 직접시설 등


제23조(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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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업구역을 포함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직접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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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신설ㆍ신축 또는 개ㆍ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장으로부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박람회 직접시설 및 교통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특별교통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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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박람회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박람회특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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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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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조성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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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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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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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3.20, 2009.3.25, 2009.6.9, 2010.4.15, 2010.5.31, 2010.7.23, 2011.4.14, 2011.8.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수립,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

6. 「광업법」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3.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지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1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20.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27.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3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

36.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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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0.4.5>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제31조의2(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 연혁보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항만에서 육상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5]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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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4.5>

②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4.5>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0.4.5]


제32조의2(조성토지 등의 공급)

조문 연혁보기



사업시행자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절차ㆍ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4.5]

제5장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등


제33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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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구역 밖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지원시설의 신설ㆍ신축 또는 개ㆍ보수 및 지원시설에 연결되는 기반시설에 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제34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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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필요성

3. 박람회 지원구시설역에서의 운영ㆍ개발사업 및 사업자

4.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토지이용계획

5.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6.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대책

7. 재원조달방법

8. 그 밖에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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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과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지원과의 적합성

2.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과의 연관성

3.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대책의 적합성

5.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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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4항에 따라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지원시설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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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박람회 지원구역 안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하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

2.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및 시행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민간투자자 및 시행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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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제36조의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 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① 시행자가 제38조에 따른 시행자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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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5>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제40조(규제특례에 대한 협의)

조문 연혁보기



제34조와 관련하여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규제특례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 연혁보기



관할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40조의3(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박람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참가자 등을 위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숙박업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0.4.5]

제6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41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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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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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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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같은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4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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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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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901호, 2008. 3. 14.>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511호, 2009. 3. 20.>
부 칙<법률 제9550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9552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9758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2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4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241호, 2010. 4. 5.>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389호, 2010. 7. 23.>
부 칙<법률 제10599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0892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037호, 2011. 8. 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