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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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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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여수선언"이란 기후변화ㆍ자원부족ㆍ식량난 등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바다를 재조명하고,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표명한 선언으로서 박람회에서 채택된 선언을 말한다.

5. "여수프로젝트"란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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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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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④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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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5.1.2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 제4조제3항의 사업에서 얻어진 수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재단은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단의 재정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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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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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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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제4조제3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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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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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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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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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 일대에 해양의 미래비전의 확산과 해양문화시설의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박람회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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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4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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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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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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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본조신설 2015.1.20]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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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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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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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11]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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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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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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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7.1.17, 2018.4.17, 2020.1.29, 2020.2.18, 2020.3.3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7.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

22.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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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12.11, 2020.1.29>


제21조(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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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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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설립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12.2>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12.2>

제5장 보칙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5.1.20>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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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6장 삭제 <2015.1.20>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5.1.20>

부칙

부 칙<법률 제11543호, 2012. 12. 1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738호, 2014. 6. 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055호, 2015. 1. 20.>
부 칙<법률 제14350호, 2016. 12. 2.>
부 칙<법률 제14532호, 2017. 1. 17.>
부 칙<법률 제14804호, 2017. 4. 18.>
부 칙<법률 제15607호, 2018. 4. 17.>
부 칙<법률 제15918호, 2018. 12. 11.>
부 칙<법률 제16902호, 2020. 1. 29.>
부 칙<법률 제16904호, 2020. 1. 29.>
부 칙<법률 제17046호, 2020. 2. 18.>
부 칙<법률 제17171호, 2020. 3.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