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상증상)

조문 연혁보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라 함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카포시육종 기타 질병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4·12·23>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하 "감염자"라 한다)의 보호 및 관리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계몽 및 교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994·12·23>

③위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의 보호·관리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일반직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9인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연구에 종사한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와 사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인이내로 한다.<개정 1994·12·23>


제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994·12·23>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2·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검진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조제1항에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89·12·30, 1994·12·23>

1.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

2. 삭제<1993·7·21>

3.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신설 1989·12·30, 1994·12·23>

1. 91일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밖의 흥행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이하"항체반응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1989·12·30>


제10조의2(관계부처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입국시 항체반응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을 고지한다.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류허가를 할 때에 항체반응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자의 국적·성명·연령·성별·체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1조(정기검진)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하되, 그 실시횟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2조(검진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3조(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전문진료기관등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국립의료원

2. 국립보건원

3. 의과대학부속병원

4. 종합병원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연구 또는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연구기관 또는 전문 진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③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5조(보호조치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에서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기검진대상자중 검진결과 감염자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2. 감염자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감염자로서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

4. 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원하는 사람


제16조(보호심사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호심사위원회와 지방보호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9·12·30>

②삭제<1989·12·30>

③위원장은 중앙보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보건국장, 지방보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보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994·12·23>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각 1인이 위원중에 포함되도록 하여 당해 위원회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의사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보호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보호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개정 1994·12·23>


제17조(보호조치 및 해제에 관한 의결서)

조문 연혁보기



보호심사위원회가 감염자의 보호조치와 보호조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되, 그 의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17조의2(명령서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감염자의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해제를 명하는 때에는 감염자의 성명·연령·주소·보호시설명과 이유를 기재한 명령서를 감염자 또는 그 가족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89·12·30]


제18조(의견청취)

조문 연혁보기




①보호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당해감염자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보호심사위원회는 당해 감염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당해 보호조치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9·12·30>


제19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 감염자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

2. 감염자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

3. 적절한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4. 삭제<1989·12·30>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20조(보호시설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격리병동 시설을 갖춘 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1조(보호조치의 해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89·12·30>

1. 치유되었거나 전염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자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호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및 부양을 자신이 하겠다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보호자의 관리능력과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감염자가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보호조치를 받지 아니하는 감염자에 대한 진료등)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보호조치를 받지 아니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하는등 필요한 보호·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4·12·23>


제23조(감염의 예방조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라 함은 콘돔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생활보호)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자의 부양가족을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보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법 제2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 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권한위임)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검진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제27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