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대통령령 제20987호, 2008. 9. 3. 일부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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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제2조(임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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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3조(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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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08.9.3>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

2.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계몽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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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3.25>

②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2.3.25, 2003.12.18>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3.25, 2006.6.12, 2008.2.29, 2008.9.3>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및 감염인의 보호·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와 사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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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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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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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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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2.3.25, 2003.12.18, 2008.2.2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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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검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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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진 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10조의2(관계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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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을 고지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륙허가를 할 때에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자의 국적·성명·연령·성별·체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1조(정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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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12조(검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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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6.16, 2008.2.29, 2008.9.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13조(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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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9.3>

②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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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16>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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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3>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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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16>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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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16>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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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1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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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16>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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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16>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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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16>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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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16>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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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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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3>


제24조(부양가족의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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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의 부양가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25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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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6.16, 2002.3.25, 2008.9.3>

1.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법 제2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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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

[전문개정 2002.3.25]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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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471호, 1988. 6. 18.>
부 칙<대통령령 제12872호, 198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3934호, 1993. 7. 21.>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6401호, 1999. 6. 16.>
부 칙<대통령령 제17553호, 2002. 3. 25.>
부 칙<대통령령 제18163호, 2003.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87호, 200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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