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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4. 24.][대통령령 제28825호, 2018. 4. 24. 일부개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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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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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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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4.24>

[전문개정 2017.11.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614호, 2008. 2. 20.>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8454호, 2017.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28825호, 2018. 4. 24.>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