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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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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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