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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1.][대통령령 제23438호, 2011. 12. 30. 일부개정]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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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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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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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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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5조(매수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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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0ㆍ13, 2011.12.30>


제6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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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1.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21호, 1970.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3134호, 1990. 10. 13.>
부 칙<대통령령 제23438호, 2011. 12.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확정일자부

[별지 제2호서식] 확정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