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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시행 1990. 11. 1.][대통령령 제13134호, 1990. 10. 13. 일부개정]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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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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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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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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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②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기재전에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매수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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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배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0·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21호, 1970.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3134호, 1990. 10. 1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확정일자부

[별지 제2호서식] 확정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