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29.][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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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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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질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3조(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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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의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2. 국제사찰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협의·조정

3.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통계자료의 신고에 관한 주요 사항

4. 국제사찰대상시설에 대한 시설협정의 체결등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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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외무부 소속의 1급이상 공무원중 외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1.1.29>

1.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통상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 및 과학기술처 소속 2·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협약 또는 화학물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추천하여 외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협약 또는 화학물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외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외무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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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제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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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이미 제조허가한 총수량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총수량에 허가하고자 하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조목적이 연구·의료 또는 제약을 위한 것일 것

2. 각 반응기의 용적이 100리터이하이고, 5리터를 초과하는 반응기의 용적의 합이 500리터이하이며, 연속가동방식이 아닌 제조시설(이하 "단일소규모시설"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조할 것


제7조(특정화학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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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1종화학물질의 인도 또는 인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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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질을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조량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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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대상·신고사항 및 신고기간 등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0조(행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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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 및 생산제품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조사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실적에 대한 조사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현황에 대한 조사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의 변경 및 개선·보수에 대한 조사

6. 기타 법 또는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호목적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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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목적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1. 단일소규모시설인 보호목적시설의 경우는 연간 1톤이하

2. 기타 보호목적시설의 경우는 연간 10킬로그램이하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목적시설에서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에 대하여 미리 당해 보호목적시설을 관장하는 원·부·처의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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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 및 신고의무자가 장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보유량

2.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3.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국내 인도·인수량 및 인도·인수자명

4. 특정화학물질의 월별·국가별 수출입량

5.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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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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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가공 또는 소비계획 및 실적의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및 실적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의 신고에 관한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신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신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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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373호, 1997. 5. 1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별표/서식

[별표 ] 화학물질별신고대상등[제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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