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 19.][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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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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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③법 제2조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06.12.29>

④법 제2조제6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06.12.29>


제3조(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및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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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2. 국제사찰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총계자료의 신고에 관한 주요 사항

4. 국제사찰대상시설에 대한 시설협정의 체결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2.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 생물무기금지협약 및 국제적 의무 이행에 따른 국내자료의 제출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생물무기금지협약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12.29]


제4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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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및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9>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3.15>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 및 국가정보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화학무기금지협약ㆍ생물무기금지협약 또는 화학ㆍ생물물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화학무기금지협약ㆍ생물무기금지협약 또는 화학ㆍ생물물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각 심의회의 위원장이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9>


제5조(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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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6조(제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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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이미 제조허가한 총수량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총수량에 허가하고자 하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1. 연구ㆍ의료ㆍ제약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조할 것

2. 각 반응기의 용적이 100리터이하이고, 5리터를 초과하는 반응기의 용적의 합이 500리터이하이며, 연속가동방식이 아닌 제조시설(이하 "단일소규모시설"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조할 것


제6조의2(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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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인간 또는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ㆍ치료ㆍ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신고한 자

2.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또는 그 이동을 신고한 자

[본조신설 2006.12.29]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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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②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참여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9]


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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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4.4, 2007.9.10, 2008.2.29>

[전문개정 2006.12.29]


제7조의2(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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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ㆍ의료ㆍ제약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할 것

2. 수입국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당사국일 것(1종화학물질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또는 인정을 받은 병해충

[본조신설 2006.12.29]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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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질을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이 5밀리그램 이하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ㆍ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29>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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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대상ㆍ신고사항 및 신고기간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2.29>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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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2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보유경위 및 보유기간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는 자

2.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한 자

3.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해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건을 붙인 수입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

③제1항에 따른 보유신고를 한 자는 매년 2월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유현황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9]


제10조(행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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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 및 생산제품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조사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실적에 대한 조사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현황에 대한 조사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의 변경 및 개선ㆍ보수에 대한 조사

6. 기타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의2(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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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생물작용제등의 유출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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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 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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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0조의5(국립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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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2.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립연구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1조(국립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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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립연구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과학연구소

가. 1종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은 연간 1천 밀리그램 이하

2. 그 밖의 국립연구시설

가. 1종화학물질은 연간 10킬로그램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은 연간 1천 밀리그램 이하

②법 제19조에 따라 국립연구시설에서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에 대하여 미리 당해 국립연구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9]


제11조의2(대응 화학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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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응 화학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응 화학ㆍ생물물질의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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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보유량

1의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2.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ㆍ인수량 및 인도ㆍ인수자명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ㆍ국가별 수출입량

5.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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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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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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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06.12.29, 2008.2.29>

1. 법 제6조의3에 따른 작성 등의 지원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신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신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1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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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6.12.29,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373호, 1997. 5. 1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99호, 200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9986호, 2007. 4. 4.>
부 칙<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별표/서식

[별표 1] 생물작용제[제2조제3항관련]

[별표 2] 독소[제2조제4항관련]

[별표 3] 화학물질별신고대상 등[제9조관련]

[별표 4] 신고가면제되는일정량미만의독소[제9조의2제1항단서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