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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시행 1970. 1. 30.][대통령령 제04554호, 1970. 1. 30. 전부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형의 집행정지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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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본적·주소·성명·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년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소속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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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전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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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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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노역장유치의 집행이 촉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소속의 검사로 본다.


제5조(군법회의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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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은 군법회의법 제504조 또는 제5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군법회의의 검찰관을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헌병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554호, 197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