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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시행 1991. 6. 19.][대통령령 제13388호, 1991. 6. 19. 일부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형의 집행정지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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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본적·주소·성명·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1·6·19>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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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7·6>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79·7·6>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9·7·6>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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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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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9·7·6, 1991·6·19>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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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1·6·19>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헌병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개정 1979·7·6, 1991·6·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554호, 1970. 1. 30.>
부 칙<대통령령 제9523호, 1979. 7. 6.>
부 칙<대통령령 제13388호, 1991.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