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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12. 31.][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전부개정]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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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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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제3조(증인등의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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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조(증인등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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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5조(증인등의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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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6조(국외여비등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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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公海를 포함한다)사이를 여행하는 경우 그 일당·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7조(감정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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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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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9조(여비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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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여비(航空運賃을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여행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의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0조(일당등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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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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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기까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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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 기타 절차를 행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할 사항은 당해 법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당해 법관이 정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외의 법관이 절차를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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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정하는 것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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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명세서 기타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82호,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