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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24.][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일부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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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조(보상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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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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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사

[전문개정 2011.9.29]


제4조(심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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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5조(심의회의 의사(議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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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금을 결정할 때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에 이르기까지 최저금액의 의견 수에 차례로 많은 금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29]


제6조(위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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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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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8조(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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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청구 연월일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9조(필요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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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0조(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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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決定主文)

3. 결정의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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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 연월일

[전문개정 2011.9.29]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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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9]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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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401호, 198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3386호, 1991. 6. 1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