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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시행령

[시행 1992. 1. 1.][대통령령 제13386호, 1991. 6. 19. 일부개정]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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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형사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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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개정 1991·6·19>


제3조(피의자 보상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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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자·의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4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심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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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제5조(심의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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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의 결정에 있어서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2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3분의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6조(위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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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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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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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91·6·19>

1.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3. 청구연월일

②청구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와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필요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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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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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③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 및 보상결정서 정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피의자 보상지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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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3항에 의한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결정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연월일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401호, 198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3386호, 1991.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