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21.][대통령령 제25113호, 2014. 1. 21. 일부개정]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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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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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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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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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추모비ㆍ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ㆍ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사.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전공비ㆍ추모비ㆍ현충탑ㆍ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ㆍ상징물

다.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ㆍ상징물

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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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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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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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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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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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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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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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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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관리자의 변경지정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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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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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의 보존 및 주변정화

2. 현충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ㆍ홍보

3.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의

4. 현충시설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

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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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명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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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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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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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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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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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2. 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3.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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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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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3. 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4.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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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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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와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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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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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1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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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 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

4.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전문개정 2014.1.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566호, 2002. 3. 30.>
부 칙<대통령령 제19952호, 2007. 3. 22.>
부 칙<대통령령 제2441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113호,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