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3. 29.][대통령령 제19952호, 2007. 3. 22. 일부개정]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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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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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강구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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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독립운동관련 시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추모비·어록비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상징물

다.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상징물

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바. 독립유공자의 사당·생가 및 부속건물

사.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국가수호관련 시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전공비·추모비·현충탑·위령탑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상징물

다.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상징물

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바.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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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현충시설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7.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서의 제출이 없는 시설등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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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6조(현충시설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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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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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당해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때

4. 변경지정을 원하는 때


제8조(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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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의 보존 및 주변정화

2. 현충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홍보

3.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의

4. 현충시설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

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명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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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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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당해 현충시설의 지정신청인 및 관리자에게 지정 또는 해제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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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현충시설

2. 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3.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현충시설에 보조할 수 있는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안내판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현충시설의 관리상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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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에의 해당 여부

2. 국가유공자의 훈격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3.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4.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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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국외현충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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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국외에 산재되어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이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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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의 건립·보호·보존·관리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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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3.22>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의견청취

2.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566호, 2002. 3. 30.>
부 칙<대통령령 제19952호, 200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