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의권한대행에관한규칙

[시행 1991. 12. 3.][헌법재판소규칙 제00043호, 1991. 12. 3.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장의권한대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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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유고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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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개정 1991.12.3>


제3조(궐위시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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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 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1.12.3>

②제1항 단서의 대행자는 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본문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투표결과 피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4호, 1990. 5. 7.>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43호, 199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