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16.][헌법재판소규칙 제00361호, 2014. 12. 16.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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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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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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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대행자는 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본문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4호, 1990. 5. 7.>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43호, 1991. 12. 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61호,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