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2.][헌법재판소규칙 제00332호, 2014. 10. 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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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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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4.10.2]

부칙

부 칙<제135호,2003.6.9>
부 칙<제332호,201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