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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3. 6. 13.][헌법재판소규칙 제00135호, 2003. 6. 9. 제정]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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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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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35호, 200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