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시행령

[시행 1979. 8. 29.][대통령령 제09577호, 1979. 8. 29. 일부개정]


행형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교도소등의 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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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순열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순열관"이라 한다)은 1년에 1회이상 교도소·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순열하여야 한다.


제2조(판사등의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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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 또는 검사가 교도소등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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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행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의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자에게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4조(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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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관계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봉함시키고 교도관리는 이를 개피하지 못한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순열관에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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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는 순열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서 청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청원이 있는 때에는 순열관은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③소장은 순열관에게 청원할 것을 예고하는 수형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순열관의 구술청원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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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관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리를 참여시키지 못한다.


제7조(순열관의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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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순열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순열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조(청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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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소장의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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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매주 1회이상의 면접일을 정하고 수형자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형자를 면접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접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접을 하여야 하며 면접인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접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2장 수용


제10조(신입자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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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리가 서명날인한 인수서를 그 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11조(형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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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결수용자로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로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 서류를 관계교도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12조(유아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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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신입의 여자에게 자녀의 대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자녀의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자녀를 당해 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동을 허가한 자녀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대동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자녀의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9·8·29>


제13조(신입자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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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등에 소속된 의무관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염병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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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법정전염병을 말한다.


제15조(전염병환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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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소등에 전염병이병자를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피병사 기타 전염병자를 수용할 적당한 설비에 격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전염병환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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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이환자의 입소를 거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입소를 지휘한 기관과 당해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17조(형의 집행정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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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를 입소시킨 후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수형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9·8·29>


제18조(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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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목욕을 시켜야 한다.

②여자인 신입자의 목욕에 대한 참여와 그의 신체 및 의류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리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여자인 수형자의 목욕과 신체 및 의류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9·8·29>


제19조(신입자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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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신입자의 번호를 지정하고 재소중 그 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옷깃 또는 왼쪽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번호표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수사항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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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의 준수사항 및 형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입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경찰서 기타의 공무소 또는 본인의 연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9·8·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회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21조(신입자의 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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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로부터 3일은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수용된 자에게 대하여는 문서 및 도서의 열독을 금하고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8·29>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신입자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입소자의 신분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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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소자의 신분장부·수형자명부·만기력부는 수용후 3일이내에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재소자의 준수사항을 그의 거실내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독거수용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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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수용자는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을 금하며 소환·운동·입욕·접견·교회·진찰 기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제24조(독거수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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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다른 법령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독거수용한다.<개정 1979·8·29>

1. 형기가 3월미만 자.

2. 23세미만의 자.

3. 초범자.

4. 입소후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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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재소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를 독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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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거수용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독거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이상 독거수용시키지 못한다.


제2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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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및 교도소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 독거수용자를 순시하여야 한다.


제2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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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보안과장·당직교감과 교위 및 교도소등 소속의무관·교회관·교회사 및 여자교도관리를 제외한 교도관리는 단독으로 독거수용한 여자를 순회하지 못한다.<개정 1979·8·29>

②독거수용한 재소자를 순시한 교도관리는 순시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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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독거수용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야간에 독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30조(야간독거수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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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에 독거수용된 자가 취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간이라도 독거실에 재실시켜야 한다.<개정 1979·8·29>


제31조(혼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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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수형자와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시키지 못한다.


제3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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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 또는 불구자인 수형자와 기타의 수형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거실에 수용하지 못한다. 다만, 간호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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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실에는 3인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수형자의 석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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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공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형자의 석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35조(혼거실의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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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실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거실앞의 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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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앞에는 명찰을 게시하고 그 상부에는 재소자의 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형자번호 및 입소년월일을 각각 기재하되 상부의 난은 이를 엄폐하여 두어야 한다.


제37조(혼거실의 정원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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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실에는 그 면적·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계호


제38조(신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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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교도소등에의 출입의 경계를 엄밀히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리이외의 자는 오전 9시이전 또는 오후5시이후에는 당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교도소 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제39조(재소자의 계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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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등의 외문·출입구·거실·공장 기타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일시 개방하는 때에는 그 요소를 수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일정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수를 하지 못한다.


제40조(재소자의 계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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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리는 당해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리의 참여없이 수형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재소자를 출실시키지 못한다. 다만, 병사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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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등의 구내에는 관망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제42조(거실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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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매일 1회이상 거실을 검사시켜야 한다.


제43조(재소자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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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공장 또는 실외에서 환실하는 재소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시켜야 한다.


제44조(계호상의 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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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재소자중 계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제45조(계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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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제4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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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재소자에게, 방성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대성을 발하는 재소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제1항의 방성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9·8·29>


제47조(무기의 사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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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리가 수형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천재사변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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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를 소방 기타의 응급용무에 사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무에 사역하기 위하여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개정 1979·8·29>

③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역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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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일시 석방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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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하고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계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51조(이송시의 남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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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중에 있는 남녀 재소자는 동행시키지 못하며 20세미만의 자는 다른 재소자와 구분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도주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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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재소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도주한 자가 은피할 만한 지방의 경찰서에 도주자의 사진 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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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제52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주한 자를 체포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9·8·29>

제4장 접견과 통신


제54조(접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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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접견시간은 30분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제5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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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56조(접견의 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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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접견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0일에 1회, 금고 및 노역장 유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월에 1회에 한한다.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접견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57조(접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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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형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9·8·29>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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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수형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의 접견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제59조(접견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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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접견시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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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당해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1조(서신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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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는 10일에 1통, 금고 및 노역장유치의 수형자는 15일에 1통, 징역의 수형자는 1월에 1통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 및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서신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9·8·29>


제62조(서신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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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여,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피하여 검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63조(서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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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신은 그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4조(공무소로부터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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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재소자에게 송부되어 온 문서는 이를 개피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서신작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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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휴일 또는 휴게시간이 아니면 이를 작성하지 못한다.


제66조(서신의 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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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서신을 자서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이를 대서하여야 한다.


제67조(서신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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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용지 및 우체료는 자변으로 한다. 다만, 자변할 수 없는 자는 본인의 정상에 따라 관급할 수 있다.


제68조(서신등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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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재소자에게 교부한 서신 기타의 문서로서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그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제69조(서신겸열등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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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70조(서신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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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서신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년월일을 해당 수형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불허가서신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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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를 불허가한 서신은 소장이 이를 폐기한다.


제72조(서신검열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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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접견의 참여와 서신의 검열에 있어 행형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급여


제73조(급여의류등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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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의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8·29>

1. 실내의.

2. 작업의.

3. 내의.

4. 허리띠.

5. 양말.

6. 이불 또는 담요.

7. 벼개.

8. 모기장.

②제1항 각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8·29>


제74조(급여식기등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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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소자에게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침구 이외에 다음 각호의 식기와 잡구를 사용하게 한다.<개정 1979·8·29>

1. 밥상.

2. 밥통.

3. 밥그릇.

4. 국그릇.

5. 접시.

6. 수저.

7. 수건.

8. 신.

9. 우장.

10. 모자.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품목을 증가시킬 수 있다.<개정 1979·8·29>

③소장은 수형자에게 종이·치솔·치약·비누 기타의 일상필수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제75조(의류등의 급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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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소자가 사용하는 의류 및 침구의 수는 1인에 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모기장은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일기·재소자의 건강상태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침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79·8·29>

③식기와 일상필수품의 수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④재소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계절에 적합하고 건강의 유지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⑤식기는 특히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침구·식기 및 잡구는 세탁 또는 소독한 후가 아니면 이를 타인에게 급여하지 못한다.


제76조(의류등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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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소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청남색으로 한다.

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색채의 의류 및 침구를 급여할 수 있다.<개정 1979·8·29>

1. 20세미만의 자.

2. 여자수형자.

3. 병자.

4. 이송자 또는 출정자.

5.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7조(상용기구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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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실 또는 공장내에 비치하는 상용기구의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상.

2. 침대.

3. 초석.

4. 비.

5. 총채.

6. 쓰레받기.

7. 걸레.

8. 휴지통.

9. 식수그릇.

10. 잡용수그릇.

11. 세면기.

12. 타구.

13. 신장.

14. 부채.

②책상·침대·이발용구와 부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치한다.

③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품목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거실과 공장에는 비치된 기구의 품목 수량을 기재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8조(주부식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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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게 급여하는 식료는 주식·부식·음료 및 특수자양물로 하되 필요한 영양을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제79조(주식의 혼합)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은 백미·대두·조 및 맥류의 혼합으로 한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개정 1979·8·29>


제80조(급여식량의 분량)

조문 연혁보기



재소자에게 급여하는 식량의 분량과 급여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음료수)

조문 연혁보기



음료수는 청수를 사용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82조(특식의 급여)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국경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식료를 급여할 수 있다.


제83조(음주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재소자에게는 음주 또는 흡연을 허가하지 못한다.


제84조(병자의 식량)

조문 연혁보기



병자의 식량 및 특수자양물은 소장이 정한다.


제85조(의류등의 자변)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제75조제1항의 의류와 침구에 한하여 자변을 허가할 수 있다.


제86조(자변의류등의 종류 및 수량)

조문 연혁보기




①자변의 의류는 계절에 적합하고 교도소등의 기율과 위생에 무해한 것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자변의 의류 및 침구의 수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제87조(자변의류등의 세탁등)

조문 연혁보기




①자변의 의류와 침구는 적당한 때에 교환·보철 또는 세탁을 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에서 자변의 의류 및 침구의 보철 또는 세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당해 재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8조(자변식량의 종류등)

조문 연혁보기



자변식량의 종류 및 분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제89조(자변식량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자변의 식량은 교도관리의 참여아래 의무관이 검사하여야 한다.


제90조(자변식량의 식사)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혼거수용자의 자변식량은 다른 재소자와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91조(자변식량의 공급)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식량의 자변을 원하는 자에게는 당해 교도소 또는 직원회에서 경영하는 판매소에서 이를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의료


제92조(거실의 청결등)

조문 연혁보기



재소자는 그가 수용된 거실의 청소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93조(수형자의 이발등)

조문 연혁보기




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

②여자수형자의 머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짧게 깎지 못한다.

[전문개정 1979·8·29]


제94조(여자수형자의 화장)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여자수형자에게는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5조(목욕의 회수)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의 목욕회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소장이 정한다. 다만, 6월부터 7월까지는 5일에 1회이상,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회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96조(재소자의 운동등)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재소자에게 매일 1시간이내의 구내운동을 시행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에 의하여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운동시간은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신장할 수 있다.<개정 1979·8·29>


제97조(수형자의 건강진단등)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에게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형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진단기간을 반으로 단축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98조(전염병의 예방조치)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며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입소자는 입소한 날로부터 1주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제99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재소자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를 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0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이 있는 때에는 음식물의 자변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조(전염병이병자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재소자가 전염병에 이병하였을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10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전염병에 이병하여 격리수용한 자의 간병을 위하여 다른 수형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재소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여자수형자가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


제104조(위독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재소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일반병원이송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교도소외의 일반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병원에 이송된 자가 재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임부등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의 임부라 함은 수태후 6월이상의 부녀자·산부라 함은 분만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부녀자·노쇠자라 함은 연령 70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7장 교육과 교회


제107조(총집교회의 일시)

조문 연혁보기



총집교회는 휴업일에 행한다. 다만,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특별교회)

조문 연혁보기



교실 또는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교회는 그의 거실에서 행한다.


제109조(친족부고의 면업자)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이 면제된 수형자에게는 독거실에 수용하고 수시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제110조(사면등의 의식)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행하거나 상표의 수여식을 행한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제111조(관전교회)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와 연고있는 수형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형자를 집합시킨 후 관전에서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제112조(피교육자의 문방구 대여)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교육을 받는 수형자에게는 거실에서 교육에 필요한 문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정서교육)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동회·연극 또는 영사회 기타 위안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장 작업


제114조(소년수형자의 작업등)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5조(작업의 종류와 직업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79·8·29>


제116조(작업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작업과정의 표준)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의 작업과정은 당해 수형자의 작업성적과 작업상여금의 계산비율 및 작업시간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작업과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작업은 당일의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9·8·29]


제118조(소년수형자등의 작업과정)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노쇠자·병약자 및 불구자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이 정할 수 있다.


제119조(신청에 의한 작업)

조문 연혁보기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120조(도급작업의 인간)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제121조(작업성적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9·8·29>


제123조(작업의 휴업)

조문 연혁보기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된 날과 12월 31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9·8·29]


제124조(위로금등의 지급절차)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125조(위로금등의 액수)

조문 연혁보기




①위로금 또는 조위금의 액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소장은 조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장 영치


제126조(영치물품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의 휴대금품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7조(영치물품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영치물중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기타의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장치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128조(영치물품의 매각)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영치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②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29조(영치금사용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수형자가 그 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형제 또는 자매의 부조 기타 정당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0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행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문방구·인지·우표·우편엽서·금전 또는 물건이외에는 수형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변을 허가한 물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1조(영치금사용허가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교부 허가는 수형자로서 재소중 또는 석방시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하지 못한다.


제132조(금품교부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기타 수형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33조(차입물품등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재소자에게 송부하여 온 물품과 교부를 허가한 물건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음식물 및 약품의 검사에 있어서는 의무관을 관여시켜야 한다.


제134조(급식물의 취급)

조문 연혁보기



음식물에 관하여는 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비밀소지물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재소자가 비밀히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몰취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몰취품은 법 제56조에 정한 용도에 충용할 수 있다.<개정 1979·8·29>


제136조(영치물품폐기처분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몰취 또는 폐기를 하였을 때에는 몰취 또는 폐기부에 그 품목·수량과 처분의 이유 및 년월일을 기재하여 당해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137조(유류품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의 교부를 받을 자가 원격지에 있을 때에는 그의 청구에 의하여 유류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79·8·29>


제138조(귀속된 금품의 사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법 제42조제3항과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품은 이를 법 제56조의 용도에 공할 수 있다.

제10장 상벌


제139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일이상의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귀휴자는 귀휴중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인근교도소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귀휴자가 소속하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140조(징벌위원회의 소집)

조문 연혁보기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41조(징벌위원장의 대리)

조문 연혁보기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2조(징벌위원회의 의결방법)

조문 연혁보기



징벌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징벌사범의 수용)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징벌사범으로 조사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144조(징벌의 선고자)

조문 연혁보기



징벌은 당해 소장이 이를 선고한다.


제145조(징벌의 집행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운동의 정지 및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제146조(징벌집행중의 진단)

조문 연혁보기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147조(징벌집행의 정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금치에 처한 자가 법원의 소환으로 인하여 출두하는 때에는 당일에 한하여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금치에 처한 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이송의 전일 및 이송에 요하는 기간은 징벌의 집행을 정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의 정지일수는 이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8·29>


제148조(징벌집행종료와 진단)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운동의 정지 또는 금치에 처하였던 자가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149조(징벌기간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징벌에 처한 수형자를 이송으로 인하여 인수한 소장은 인수 후 3일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인수 전에 집행개시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0조(호송자의 징벌집행)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가 이송도중에 기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징벌한다.


제151조(상벌의 기록등)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재소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신분장부·상우부 및 징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장 가석방


제152조(가석방심사위원위촉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3조(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 구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1. 형기3분의 1을 경과한 자로서 행장심사 1의 결과 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이외의 수형자로서 위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154조(가석방구신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구신의 결정이 있었을 때는 그 결정서에 판결서·형의 집행지시서의 등본 가석방심사조서 및 신원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155조(가석방의 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허가에 의하여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때에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를 선고한 후 본인에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6조(행장심사규정)

조문 연혁보기



가석방심사규정 및 행장심사규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7조(가석방자의 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것.

2. 관할 경찰서의 감호를 받을 것.

3.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호경찰서의 허가를 받을 것. 다만, 외국에 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8조(가석방자의 재범보고)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가석방된 자가 형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지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석방


제159조(석방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형기종료·사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는 석방전 3일간은 독거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논고하여야 한다.


제160조(만기석방자의 사전조사 사항등)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1조(석방자의 행장등 통보)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할 자의 성격 및 행장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그의 보호를 인수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2조(석방자의 보호조치)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의 보호를 갱생보호회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9·8·29>


제163조(만기석방의 일시)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한 수형자의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13장 사망 및 사형의 집행


제164조(사형집행후의 검시)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상을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못한다.


제165조(재소자사망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재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시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재소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의무관은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년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재소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사자 및 참여자의 관직과 성명 및 검시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재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병력 및 사망년월일시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기타의 공무소에 시체를 송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의 묘지에 가장하여야 한다.

②시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9·8·29>

③소장은 시체를 가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년월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169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년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표를 세워야 한다.

②제1항의 묘표는 석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14장 미결수용


제170조(사형수형자의 수용)

조문 연혁보기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1조(미결수용자중 공범자의 격리수용)

조문 연혁보기




①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②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관련된 자를 동행시키지 못한다.

③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72조(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은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가 도주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도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9·8·29>


제173조(미결수용자의 사망등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때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4조(미결수용자의 작업등)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외작업에 취업시키지 못한다.


제175조(경찰서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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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에 설치된 미결수용실에는 수용자를 30일이상 수용할 수 없다.


제176조(외부의사의 진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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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조·제89조·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전말을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128호, 1969. 10. 14.>
부 칙<대통령령 제9577호, 197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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