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시행령

[시행 1956. 2. 2.][대통령령 제01125호, 1956. 2. 2. 제정]


행형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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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법이라 함은 행형법을 지칭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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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또는 그의 명을 받은 순열관리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식 형무소를 순열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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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또는 검사가 형무소를 시찰하고저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한 후 시찰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절차를 필하면 형무소장은 즉시 형무관리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하는 장소에 안내케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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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의 참관을 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형무소장은 그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하고 허가한 자에게는 참관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형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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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봉함시키고 형무관리는 이를 피열하지 못한다. 청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형무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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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관리에게는 서면 또는 구두로써 청원할 수 있다. 전항의 구두청원이 있을 때에는 순열관리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순열관리에게 청원할 것을 예고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형무소장은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청원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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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관리가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무관리를 입회시키지 못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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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관리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재결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순열관리가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청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결서를 형무소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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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대한 재결은 형무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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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장은 매주 1회이상의 면접일을 정하고 형무소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형자를 면접하여야 한다. 전항의 면담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면접부에 기재하여 두고 그 순서에 따라 면접을 한 후 본인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접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수용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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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를 영수한 때에는 영수관리의 서명날인한 영수서를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영수서에는 입소자의 성명, 연령 및 영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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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중에 확정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만으로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당해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판결서 기타 적법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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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의 녀자에게 자녀의 휴대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자녀를 형무소소재지의 시, 구, 읍면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휴대를 허가한 녀자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휴대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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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은 지체없이 그 건강을 진사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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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전염병이라 함은 법정전염병을 지칭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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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에 피병사 기타 전염병자를 수용할 적당한 설비가 있을 때에는 전염병이병자라도 입소시킬수 있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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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리병자의 입소를 거절한 때에는 곧 그 사유를 입소를 지휘한 관청과 형무소소재지의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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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소시킨 후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곧 그 이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수형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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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에게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목욕을 시켜야 한다. 녀자의 목욕에 대한 입회와 그의 신체 및 의류에 대한 검사는 녀자형무관리가 이에 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녀자의 목욕 및 신체의류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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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에게는 번호를 지정하고 재소중 그 번호표를 상의의 좌금 또는 좌흉부에 붙여야 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번호표를 제거할 수 있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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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장은 수형자의 준수사항 및 형기기산일종료일을 입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형무소장은 입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 경찰관서 기타 공무소 또는 본인의 녹고자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회를 받은 공무소는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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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이내 독거수용에 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에게는 문서 및 도화의 열독을 금하고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5호, 195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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