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시행령

[시행 2004. 11. 11.][대통령령 제18586호, 2004. 11. 11.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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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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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 의한 사정·결정·심결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제2장 당사자등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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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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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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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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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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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선임·변경·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3장 송달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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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6.23>

제4장 처분


제9조(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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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1.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제10조(신청의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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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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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23>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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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3조(사전통지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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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당해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6.23>

1.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

3.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내국인(단체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외국인(단체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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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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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6.23]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제15조(청문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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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6.23]


제16조(청문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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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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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18조(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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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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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3>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20조(문서의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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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②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④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공청회의 발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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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청회의 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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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공청회의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당해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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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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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 및 계획

2.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제도 및 계획

3. 상수도의 단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제도 및 계획

4.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건설·설치, 학사제도·전용차로제의 조정·변경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제도 및 계획

5. 그 밖에 행정청이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제도 및 계획

[전문개정 2004.11.11]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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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이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1.11]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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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11]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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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11]


제24조의5(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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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1.11]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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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주요내용·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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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개정 1998·2·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540호, 1997.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002호, 2003.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8586호, 2004. 11. 1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