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시행령

[시행 1998. 2. 24.][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타법개정]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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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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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 의한 사정·결정·심결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제2장 당사자등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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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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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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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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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에게 서면으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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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선임·변경·해임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송달


제8조(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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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의 방법은 송달받을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청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한 문서의 종류와 범위는 행정청이 정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 또는 전화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으로 송달받은 자는 행정청에 문서의 우송 또는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처분


제9조(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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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술·전화·우편·전신·모사전송·컴퓨터통신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신청


제10조(신청의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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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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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총리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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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통지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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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당해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

3.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내국인(단체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외국인(단체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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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제15조(청문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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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당해청문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청문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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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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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18조(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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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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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문주재자는 미리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의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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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④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공청회의 발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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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청회의 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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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공청회의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당해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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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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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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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주요내용·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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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개정 1998·2·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540호, 1997.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