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행정자치부령 제00288호, 2005. 6. 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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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27, 2005.6.30>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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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관리직종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개정 2005.6.30>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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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6.15, 1999.3.27>

1. 관리대상물자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

2. 관리대상업체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의 생산업체 및 관리업체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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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연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부터 인력소요를 받아 이를 수립한다.<개정 1997.7.19>


제5조(부족자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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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7, 2005.6.30>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27>


제6조(소요인력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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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인력관리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인력소요요청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3.27>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중점관리대상업체인력현황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소요인력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9.3.27>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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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읍·면·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의 조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인력자원조사서에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서면조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중에 있는 자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1997.7.19>

③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인력자원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27>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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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와 이의 생산등에 관련되는 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조사를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27>

③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7.6.15]


제9조(인력자원연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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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를 실시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인력자원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9.3.27>

②읍·면·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자가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면제·보류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대상자격·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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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면허는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자격·면허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3.27, 2005.6.30>


제11조(주특기결정 및 자격·면허카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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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은 동일인이 2가지이상의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안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로, 나머지를 부특기로 하여 자격·면허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력관리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개정 1988.9.20, 1999.3.27, 2005.6.30>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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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은 인력관리대상자가 전출한 때에는 연명부 및 자격·면허카드에서 이를 삭제하고, 전입한 때에는 연명부 및 자격·면허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3.27>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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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주무부장관(지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3.27>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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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중점관리대상업체인력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그 1부는 업체지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월말 및 12월말 현재의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사와 지사 및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다른 때에는 본사·지사 및 공장별로 각각 작성·제출한다.

②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또는 종사자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인력관리대상자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인력관리대상자통보서에 의하여 그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력관리대상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및 임무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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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읍·면·동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를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망 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면제·보류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고 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 이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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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읍·면·동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성별 및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정순위를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기술수준이 높은 자

2. 남자

3. 연소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순위는 제1항에 의한다. <개정 1988.9.20, 1997.7.19, 1999.3.27, 2005.6.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2. 현역군인의 배우자

3.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의 배우자

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간부요원

5. 기혼여자

6. 본인이 없으면 다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7. 해외취업자 및 원양어선승선자

8. 위험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9.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서 인력자원 통제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당해기술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종사하지 아니한지 10년이상 지난 자


제17조(기술개발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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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중점관리물자제작명령서에 의한다.<개정 1999.3.27>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에 의한다.<개정 1999.3.27>


제18조(인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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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훈련을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인력훈련명령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명한다.<개정 1999.3.27>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실제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실제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도상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훈련실시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27>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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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 보류되는 자가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주무부장관은 동조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 보류되는 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27>

②영 제22조제2항제10호에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라 함은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태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3.27>

④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의 보류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당해자의 성명·소속·직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담당업무와 보류하여야 할 사유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7>


제20조(지연도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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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도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435호, 1985. 7. 13.>
부 칙<내무부령 제456호, 1987. 6. 15.>
부 칙<내무부령 제474호, 1988. 9. 20.>
부 칙<내무부령 제587호, 1993. 6. 18.>
부 칙<내무부령 제715호, 1997. 7.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41호, 1999. 3. 27.>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88호, 2005. 6. 30.>

별표/서식

[별표 ] 인력자원관리직종[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력 소요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인력현황표

[별지 제3호서식] 인력자원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 인력자원조사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소방업체 조사결과 보고

[별지 제8호서식] 인력자원연명부

[별지 제9호서식] 자격·면허카드

[별지 제10호서식] []종인력관리대상자연명부

[별지 제11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

[별지 제1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중점관리물자제작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

[별지 제16호서식] 인력훈련명령서

[별지 제17호서식] 실제훈련실시결과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도상훈련실시결과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지연도착확인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