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7. 6. 15.][내무부령 제00456호, 1987. 6. 15. 일부개정]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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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내무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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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관리직종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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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내무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6.15>

1. 관리대상물자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

2. 관리대상업체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의 생산업체 및 관리업체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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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에 관한 계획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연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부터 인력소요를 받아 이를 수립한다.


제5조(부족자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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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인력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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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인력관리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인력소요요청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중점관리대상업체인력현황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소요인력현황을 내무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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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읍·면·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의 조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인력자원조사서에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서면조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기간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인력자원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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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와 이의 생산등에 관련되는 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조사를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7.6.15]


제9조(인력자원연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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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를 실시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인력자원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연도 연명부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자가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면제·보류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대상자격·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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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면허는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의 주민등록표·연명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자격·면허카아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주특기결정 및 자격·면허카아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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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은 동일인이 2가지이상의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또는 관할구역안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로, 나머지를 부특기로 하여 주민등록표 및 자격·면허카아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력관리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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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은 인력관리대상자가 전출한 때에는 연명부 및 자격·면허카아드에서 이를 삭제하고, 전입한 때에는 연명부 및 자격·면허카아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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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주무부장관(지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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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중점관리대상업체인력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그 1부는 업체지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월말 및 12월말 현재의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사와 지사 및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다른 때에는 본사·지사 및 공장별로 각각 작성·제출한다.

②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또는 종사자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인력관리대상자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인력관리대상자통보서에 의하여 그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력관리대상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및 임무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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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읍·면·동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를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망 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면제·보류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고 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 이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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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읍·면·동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성별 및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정순위를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기술수준이 높은 자

2. 남자

3. 연소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순위는 제1항에 의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2. 현역군인의 배우자

3.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의 배우자

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간부요원

5. 기혼여자


제17조(기술개발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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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중점관리물자제작명령서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에 의한다.


제18조(인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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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훈련을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인력훈련명령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명한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실제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실제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도상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훈련실시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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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 보류되는 자가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주무부장관은 동조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 보류되는 자를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22조제2항제10호에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라 함은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태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의 보류를 요청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당해자의 성명·소속·직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담당업무와 보류하여야 할 사유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연도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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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도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435호, 1985. 7. 13.>
부 칙<내무부령 제456호, 1987. 6. 15.>

별표/서식

[별표 ] 인력자원관리직종

[별지 제1호서식] 인력소요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인력현황표

[별지 제3호서식] 인력자원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 인력자원조사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소방업체조사결과보고

[별지 제8호서식] 인력자원연명부

[별지 제9호서식] 자격·면허카아드

[별지 제10호서식] []종인력관리대상자연명부

[별지 제11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

[별지 제1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중점관리물자비축명령서

[별지 제16호서식] 인력훈련명령서

[별지 제17호서식] 실제훈련실시결과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도상훈련실시결과보고

[별지 제19호서식] 지연도착확인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