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총리령 제00874호, 2008. 3. 3.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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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서류의 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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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2008.3.3>


제3조(소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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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3.3>


제4조(신분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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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조사에 앞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증거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처분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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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는 것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증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0.1, 2008.3.3>


제6조(문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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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3.3>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1, 2008.3.3>

1.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6호서식

3. 삭제 <2008.3.3>

4.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심리통지 :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영치증명 :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조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촉탁 : 별지 제13호서식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 : 별지 제14호 서식

11. 삭제 <2008.3.3>

1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 : 별지 제16호서식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치물반환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③청구인ㆍ피청구인ㆍ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1>

1.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신청 :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피허가신청 : 별지 제19호 서식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 별지 제20호서식

4.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 별지 제21호서식

5.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2호서식

6.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23호서식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경정신청 : 별지 제24호서식

8.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과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서식

9.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등의 자격상실신고 : 별지 제26호서식

10. 법 제16조제1항 및 영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 허가신청 : 별지 제27호서식

11. 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8호서식

12.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 별지 제29호서식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30호서식

14.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신청 : 별지 제31호서식

1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보정 : 별지 제32호서식

16.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33호서식

17.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등 제출 : 별지 제34호서식

18.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 : 별지 제35호서식

19.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경정신청 : 별지 제36호서식

20.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 별지 제37호 서식


제7조(부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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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행정심판사건접수ㆍ처리부

2.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증거물대장

3.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부칙

부 칙<총리령 제561호, 1996. 3. 30.>
부 칙<총리령 제655호, 1997. 10. 1.>
부 칙<총리령 제874호, 2008. 3.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송달서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우편송달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별지 제5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심판참가요구

[별지 제8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보정요구

[별지 제9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서면심리통지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출석통지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증거자료영치증명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증거조사촉탁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감정의뢰

[별지 제16호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별지 제17호서식] 영치물반환신청

[별지 제18호서식] [제척·기피]신청

[별지 제19호서식] 회피허가신청

[별지 제20호서식] 대표자선정

[별지 제21호서식] 대표자해임

[별지 제22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

[별지 제23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4호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별지 제25호서식]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별지 제26호서식] 대표자등의자격상실신고

[별지 제27호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28호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29호서식] 행정심판청구

[별지 제30호서식]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31호서식] 집행정지신청

[별지 제32호서식] 심판청구보정

[별지 제33호서식]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34호서식] 증거서류등제출

[별지 제35호서식] 증거조사신청

[별지 제36호서식] 재결경정신청

[별지 제37호서식]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별지 제38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별지 제39호서식] 증거물대장

[별지 제40호서식]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