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법

[시행 1963. 3. 5.][법률 제01288호, 1963. 3. 5. 일부개정]


행정서사법


제1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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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행정서사라 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기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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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서사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許可官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허가관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4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4. 지방공무원으로서 4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3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5.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건축, 광업, 토지측량 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해당과목에 관하여 실업고등학교졸업정도를 표준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건축, 광업, 토지측량 또는 해사를 전공과목으로 하는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이전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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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가 그 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폐지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의 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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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5조(사실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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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제6조(업무범위의 초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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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의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촉수락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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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의 위촉을 받지 못한다. 단,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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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서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자로부터 받을 대서료는 금액을 정하여 허가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서사는 전항의 대서료 외에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한다.


제9조(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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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서사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위촉받은 사건의 요령, 년월일, 서류의 장수, 대서료와 위촉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건부는 최종의 사건을 완결한 후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서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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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는 그 대서한 서류의 말미 또는 난외에 기명날인하고 대서료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폐업과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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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호주, 가족 또는 그 동거자가 지체없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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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6월 이상 소재가 불명일 때


제13조(임검과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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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서사의 사무소를 임검하거나 대서사건부 기타의 서류를 검열시킬 수 있다.


제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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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행정서사의 업무를 행한 자는 1만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5조(대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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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는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법에 규정한 벌칙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제15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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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3·5]


제1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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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27호, 1961. 9. 23.>
부 칙<법률 제1288호, 196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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