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 1999. 2. 5.][법률 제0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행정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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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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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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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그 소관업무에 따라 이를 일반·기술 및 외국어 번역에 관한 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행정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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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있다.


제5조(행정사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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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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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거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하거나 5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2.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하거나 7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3.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의 근무연수는 통산경력을 말하며, 이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범위와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등 자격인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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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장 행정사의 등록


제8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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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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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대한행정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행정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거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행정사회에 대하여 행정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⑤행정사의 등록신청, 등록거부, 이의신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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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사는 등록한 날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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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는 그 업무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3인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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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0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행정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할 때

6. 삭제<1999.2.5>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기간 종료후 15일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8.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13조(업무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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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나 게시의무를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4조(등록취소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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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은 대한행정사회에 등록된 자가 제12조 및 제13조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한행정사회에 대하여 당해 행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취소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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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행정사의 등록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행정사 및 지방행정사회에 등록이 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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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의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사의 권리의무


제17조(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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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한행정사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실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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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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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0조(위촉에 응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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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②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부당한 업무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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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사는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등록증의 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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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업무처리부의 비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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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비치·기재하여야 한다.

②행정사는 그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그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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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소속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이전한 때

2. 휴업 또는 폐업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1년내로 하며, 휴업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15일내에 업무를 개시하고 소속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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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대한행정사회를 통하여 행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사무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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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고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과 수수료액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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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처리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행정사의 사무소에 출입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행정사가 제12조 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제28조(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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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는 업무에 관련한 사실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행정사의 징계


제29조(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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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가 소속지방행정사회 또는 대한행정사회의 정관등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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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5장 대한행정사회


제31조(대한행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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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사는 행정사의 품위보전과 사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와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한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2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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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위치

2.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한행정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지방행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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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는 대한행정사회 지부를, 시·군·구에는 대한행정사회의 지회인 지방행정사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34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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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내무부장관은 대한행정사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대한행정사회 지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행정사회 지회를 각각 지도·감독한다.<개정 1996.12.30>

②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행정사회, 그 지부 또는 지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6장 벌 칙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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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계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행정사로서 제2조에 규정된 업무외의 업무를 행한 자.

2. 제8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행한 자.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대여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와 등록증을 대여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1999.2.5>

2. 제20조에 의한 위촉에 응할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1조에 의한 부당한 업무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4. 제23조에 의한 업무처리부의 비치·기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6조에 의한 사무소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7조에 의한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자

[95헌마90 1997.4.24 1. 행정사법(1995. 1. 5. 전문개정된 법률 제4874호) 제35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3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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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17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4조의 신고의 의무를 해태한 자

4. 제25조의 행정사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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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합동행정사사무소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38조(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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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부칙

부 칙<법률 제4874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199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15호,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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