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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시행령

[시행 1954. 10. 7.][대통령령 제00945호, 1954. 10. 7. 제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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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以下 代執行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대집행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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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법 제4조의 집행책임자의 증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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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납부명령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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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및 전조의 서류는 의무자의 주거에 송달하되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사송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사송한 계고서, 대집행영장이나 비용납부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자는 의무자의 근린에 거주하는 성년2인을 입회시킨 후 그 거부하는 사실을 수령증용지 이면에 기재하고 입회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므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송달자는 당해송달할 서류를 의무자가 있는 현장에 두고와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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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불능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되 송달할 서류와 함께 의무자의 주거 또는 대집행대상물소재지의 동, 리사무소에 게시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동, 이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시송달은 전항의 게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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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한 관서의 장은 전월중의 대집행상황을 익월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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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적부판단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그 임에 당하는 자는 의무자의 재산상손실과 비용의 부담이 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45호, 1954. 10.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계고서

[별지 제2호서식] 대집행영장

[별지 제3호서식]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비용납부명령서

[별지 제5호서식] 수령증

[별지 제6호서식] 공시송달서

[별지 제7호서식] 행정대집행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