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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시행 1970. 5. 30.][대통령령 제05020호, 1970. 5. 30. 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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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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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3조(해저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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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생략:별표0%>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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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상공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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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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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출원인에게 탐사권을 허가함이 정부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서류.

3. 기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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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 조광구와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2. 출원인에게 채취권을 허가함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서류.

3. 기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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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해저조광권자가 생산한 원유 또는 천연깨스의 판매가액의 12.5퍼-센트로 한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공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액의 범위 및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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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매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광료의 납부시기는 매분기 종료후 60일까지로 한다.

③조광권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연체이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당해분기의 조광료×40/100×연체일수/365


제10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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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등록령을 준용한다. 다만, 해저광업원부·설정출원서·설정허가증·등록증과 기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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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탐사권 설정출원 100,000원.

2. 채취권 설정출원 500,000원.

3. 조광권의 양도승인신청 100,000원.

4. 조광구의 감구출원 1,000원

5. 조광구의 증구출원 200,000원

6. 조광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 500,000원

②해저조광권에 관한 각종 등·초본의 청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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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전연도 11월말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내역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탐사계획 및 예산.

2. 채취계획 및 예산.

3. 시설계획.

4. 자금계획.

5. 판매계획.

6. 인원계획.

7. 수지예산.

8. 기타 해저광물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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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자는 기술보고서·영업보고서 및 재무보고서를 다음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탐사결과보고 및 관계도면.

나. 시추주상도 및 해저광물분석표.

다. 해상 및 육상 주요시설 명세.

라.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인 사항.

2. 업무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생산보고.

나. 판매명세.

다. 각 등급별 해저광물의 판매가격 및 판매 설명.

라. 판매비 명세.

마. 기타 중요한 업무집행사항.

3. 재무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

다. 경비지출명세.

라. 기타 재무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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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2. 각종 보고서와 관계있는 계기·기기류의 정밀성.

3. 시료의 채취·분석 및 감정.

4.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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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추 및 굴착시설.

2. 저장탱크시설.

3. 파이프시설.

4. 기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전항의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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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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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과학기술처장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3. 기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전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 또는 채취의 장소가 타인의 해저조광구일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20호, 1970. 5. 30.>

별표/서식

[별표 ] 해저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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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