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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시행 2003. 6. 6.][대통령령 제17988호, 2003. 6. 5.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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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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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3조(해저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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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 1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3.6.5>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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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1993.3.6, 1999.4.30>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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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1993.3.6, 1999.4.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1978.3.25, 1993.3.6, 1999.4.30>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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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8.3.9, 1993.3.6, 1999.4.30>

1.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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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8.3.9, 1993.3.6, 1999.4.30>

1.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2.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3.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4. 환경오염방지계획서

5.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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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1981.8.7, 1993.3.6, 1999.4.30, 2003.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1978.3.25, 1993.3.6, 1999.4.30>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액의 범위 및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9, 1978.3.25, 1993.3.6, 1999.4.30>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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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매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광료의 납부시기는 매분기 종료후 60일까지로 한다. <개정 1978.3.25>

③조광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9.4.30> 연체이자=당해분기의 조광료×25/100×연체일수/365


제10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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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의 말소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등록령을 준용한다. 다만, 해저광업원부·설정출원서·설정허가증·등록증과 기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9, 1993.3.6, 1999.4.30, 2003.6.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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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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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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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30>


제14조(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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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3.9, 1993.3.6, 1999.4.30>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2. 각종 계기·기기류의 정밀성

3. 시료의 채취·분석 및 감정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8.3.9, 1978.3.25, 1993.3.6, 1999.4.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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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3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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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6.5>


제17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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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3.9, 1993.3.6, 1999.4.30>

1. 정부기관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1978.3.25, 1993.3.6, 1999.4.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 또는 채취의 장소가 타인의 해저조광구일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1978.3.25, 1993.3.6, 1999.4.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20호, 1970. 5. 30.>
부 칙<대통령령 제8885호, 1978. 3. 9.>
부 칙<대통령령 제8904호, 1978. 3. 25.>
부 칙<대통령령 제9211호, 1978.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10441호, 1981. 8. 7.>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280호, 199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7389호, 2001. 10. 17.>
부 칙<대통령령 제17988호, 2003. 6. 5.>

별표/서식

[별표 1] 해저광구의 위치

[별표 2] 조광료의부과기준[제8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