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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시행 2016. 7. 30.][대통령령 제27403호, 2016. 7. 28. 타법개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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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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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영농을 위한 토지의 확보

2. 영농

3.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조림, 육림 및 벌채

2.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해외농업자원개발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3.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해외산림자원개발과 연계된 임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 사업

3. 산림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4. 산림의 조성, 이용, 관리 등 임업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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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단독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3. 기술용역 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4. 개발자금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제목개정 2015.7.20]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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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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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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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라 한다)

2.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목개정 2015.7.20]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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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7.20>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5.7.20]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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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방법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와 투자회사별 투자비율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대표자, 대표자의 지분 및 사업장 소재지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개발하려는 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 제2조제4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2. 개발하려는 자원이 임산물인 경우: 제2조제5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여부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제목개정 2015.7.2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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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20>


제9조(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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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사업 진행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한 사항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

[제목개정 2015.7.20]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7.20>


제10조(투자대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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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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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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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5.7.20>

② 삭제 <2015.7.20>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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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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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7.20]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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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5.7.20]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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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7.20]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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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7.20>


제17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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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평가 및 분석 비용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하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2.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농업 또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지원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협력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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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농업 또는 임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3.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자금융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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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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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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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각각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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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농업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산림 자료 및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산림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산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산림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7.20]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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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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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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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7.20]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7.20>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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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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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6장 보칙


제27조(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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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과 반입시기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대상 자원, 반입물량, 반입가격 및 반입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통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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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제2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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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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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512호, 2012. 1. 13.>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412호, 2015. 7. 20.>
부 칙<대통령령 제27403호, 2016. 7. 28.>

별표/서식

[별표 1] 해외농업자원(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해외산림자원(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