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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시행 2012. 1. 15.][대통령령 제23512호, 2012. 1. 13. 제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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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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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농업기술협력사업

4.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조(해외농업개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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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3. 기술용역 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4. 개발자금융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농업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제2장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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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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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이하 “녹색사업단”이라 한다)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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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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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해외농업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의 방법

2.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와 투자회사별 투자비율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지분 및 사업장 소재지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의뢰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합 여부

3.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제8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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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에 관한 현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의 설립일이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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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사업 진행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한 사항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

제3장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


제10조(투자대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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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제2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을 말한다.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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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②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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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자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개발에 따른 법·제도·기술·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운영·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13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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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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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5조(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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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6조(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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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7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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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평가비용

2. 해외농업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8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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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운송·판매 및 그 부대사업

2.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자금융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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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운송·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해외농업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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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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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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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조사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 농업시장의 조사 결과

2. 주요 농업국의 농업 현황, 농업투자 관련 정보 및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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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농업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개발인력 육성·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해외농업개발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단체 및 제24조에 따른 개발협회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2.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형태

3. 자료의 활용 방법 및 범위


제24조(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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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협회(이하 “개발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개발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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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장 국제농업협력사업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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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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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대상 해외농업자원,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과 반입시기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대상 자원, 반입물량, 반입가격 및 반입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통하여 해당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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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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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 지원하는 융자(임산물에 관한 융자의 경우 융자 신청에 대한 검토, 담보에 대한 평가 및 대출업무만 해당한다)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협력 사업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발협회

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녹색사업단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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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512호, 2012. 1. 13.>

별표/서식

[별표 1] 해외농업자원(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의뢰 대상(제7조제4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