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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37호, 2017. 1. 2. 타법개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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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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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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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20>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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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0>

②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0>

③ 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5.7.2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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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0호, 2012. 1. 1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 12. 31.>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호, 2015. 7. 20.>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별표/서식

[별표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