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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67호, 2013. 12. 31. 타법개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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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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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해외농업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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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에 현지법인 등록 또는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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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해외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융자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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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0호, 2012. 1. 1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 12. 31.>

별표/서식

[별표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