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심판법

[시행 1971. 6. 28.][법률 제02306호, 1971. 1. 22. 전부개정]


해난심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해난심판원의 심판으로써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난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해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2.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3.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제3조(심판원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해난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해난심판원(이하 "審判院"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해난의 원인규명)

조문 연혁보기



심판원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삭·자격·기능·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3.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재질·공작이나 또는 선박의 의장이나 성능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4. 수로도지·항로표식·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5. 항만 또는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제5조(재결)

조문 연혁보기




①심판원은 해난의 원인에 관하여 규명을 하고 재결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심판원은 해난이 해기원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심판원은 필요할 때에는 전항에 규정된 자이외의 자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종류와 정상참작)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하고, 그 적용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이를 정한다.

1. 면허의 취소

2. 업무의 정지

3. 견 책

②전항 제2호의 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이상 3년이하로 한다.

③심판원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있어서 해난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자의 경력 기타 정상에 따라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일사불재리)

조문 연혁보기



심판원은 본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제2장 심판원의 조직과 관할


제8조(심판원의 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심판원은 중앙해난심판원(이하 "中央審判院"이라 한다)과 지방해난심판원(이하 "地方審判院"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각급 심판원은 원장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심판원의 설치와 지방심판원의 명칭·설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임명)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심판원의 원장(이하 "中央審判院長"이라 한다)은 심판관의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심판원의 원장(이하 "地方審判院長"이라 한다)은 심판관중에서 교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중앙심판원장의 추천과 교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2. 이 법에 의한 조사관 또는 해사보좌인으로서 3년(調査官 또는 海事補佐人 經歷을 통산할 수 있다)이상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선박검사사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기원시험위원으로서 3년이상 종사한 자

5.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해난심판업무 또는 해운관계법무사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6.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으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자


제10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을 임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4.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당해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③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④심판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판원의 심판관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조문 연혁보기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행한다.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조문 연혁보기




①심판원장과 심판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감봉·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삼심원)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심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삼심원을 두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삼심원은 해난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③심판에 참여하는 삼심원의 직무 및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제15조(심판관, 삼심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연혁보기




①심판관(審判長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삼심원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삼심원이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이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2. 심판관·삼심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때

3. 심판관·삼심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보좌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때

4. 심판관·삼심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행할 때

5. 심판관·삼심원이 전심의 심판에 관여한 때

6. 심판관·삼심원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인이나 임차인일 때

②조사관·수심인·지정해난관계인·보좌인은 다음 경우에 심판관과 삼심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관·삼심원이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심판관·삼심원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

③심판정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자는 전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판관·삼심원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⑤심판관·삼심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심판관·삼심원의 소속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제16조(조사관)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심판원에 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조사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보한다.

1. 중앙심판원의 주임조사관(이하 "中央主任調査官"이라 한다)은 선박기감 또는 선박부기감, 조사관은 선박부기감 또는 선박기정으로 보한다.

2. 지방심판원의 주임조사관(이하 "地方主任調査官"이라 한다)은 선박기정, 조사관은 선박기정 또는 선박기좌로 보한다.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조사관은 중앙주임조사관의 명을 받아 해난의 조사, 해난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및 해난방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조사관 동일체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관은 그 사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중앙주임조사관은 소속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주임조사관은 소속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지방주임조사관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조사관의 일반사무의 지휘감독)

조문 연혁보기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사무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심판원에 사무직원을 둔다.

②사무직원의 자격·정원과 직무한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심급)

조문 연혁보기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행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행한다.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할 수 있다.

②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

③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건에 관하여 심판장이 지정하는 삼심원 2명을 배석시켜야 한다.

④합의체심판부는 심판장을 포함한 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때에는 심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심판부의 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심판부에 서기와 정리를 둔다.

②서기와 정리는 당해 심판원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 또는 임명한다.

③서기는 심판에 열석하며 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정리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제24조(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난이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난발생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해난에 관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②동일사건이 2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③동일선박에 관한 2이상의 사건이 2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④동일선박에 관한 2이상의 사건은 이를 병합하여 심판한다.

⑤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건이송)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관할이전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관·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심판원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제3장 해사보좌인


제27조(보좌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해사보좌인(이하 "補佐人"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②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보좌인은 중앙심판원에 보좌인으로 등록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보좌인의 자격과 등록)

조문 연혁보기



보좌인의 자격과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좌인의 권리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보좌인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하여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보좌인은 성실하게 그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보좌인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보좌인은 중앙심판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전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심판전의 절차


제31조(해운관서등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해운관서, 경찰공무원과 시장·군수(區廳長을 包含한다)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난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기하여 관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이 해난사실에 관한 증거수집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영사의 임무)

조문 연혁보기




①영사는 국외에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난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주임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주임조사관이 전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주임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해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상기하여 관할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이 전항의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중앙주임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조사관의 증거수집의무)

조문 연혁보기



조사관은 해난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35조(증거보전)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관·수심인·지정해난관계인 또는 보좌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전이라도 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준수의무)

조문 연혁보기



조사관 또는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에 있어서 비밀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관의 권한)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질문하는 일

2.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에게 보고를 시키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일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두시키거나 또는 증언·감정·통역·번역을 시키는 일

②전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운관서에 대하여 72시간이내의 기간 당해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심판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붙여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발생후 3년을 경과한 해난에 대하여는 심판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청구는 해난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수심인등의 표시와 통고)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관은 해난이 해기원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제2항의 서면에 그를 수심인으로 표시하고 수심인 이외의 자로서 해난에 관계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를 한 뜻을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제40조(심판의 개시)

조문 연혁보기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개시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을 개시한다.


제41조(심판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심판의 대심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이를 행한다.


제42조(심판장의 권한)

조문 연혁보기




①심판장은 개정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심판기일에는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심판기일은 조사관과 보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판장은 직권 또는 수심인·지정해난관계인·조사관 및 보좌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회의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소환과 신문)

조문 연혁보기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수심인·지정해난관계인·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45조(필요적 변론)

조문 연혁보기



수심인이 있는 사건일 때의 재결은 반드시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제46조(인정신문)

조문 연혁보기



심판장은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연령·본적·주소와 수심인의 해기원면허장의 종류등을 신문하여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관의 모두진술)

조문 연혁보기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8조(증거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이나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전에 있어서 다음의 방법에 의한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지방심판원은 구속·압수·수삭 기타 신체·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제49조(선서)

조문 연혁보기



지방심판원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서시켜야 한다.


제50조(증거심판주의)

조문 연혁보기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한다.


제51조(자유심증주의)

조문 연혁보기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조문 연혁보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을 때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을 때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재결에는 주문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54조(본안의 재결)

조문 연혁보기



본안의 재결에는 해난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또한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5조(재결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재결은 재결원본에 의하여 심판정에서 심판장이 이를 고지한다.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심판원장은 재결서의 정본을 10일이내에 조사관과 수심인 기타 지정해난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한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제58조(제2심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관·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보좌인은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을 위하여 전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청구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60조(제2심청구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제2심청구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청구자전원에 미친다.


제61조(제2심청구의 취하)

조문 연혁보기



제2심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조문 연혁보기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제63조(사건의 환송)

조문 연혁보기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을 때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조문 연혁보기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65조(본안의 재결)

조문 연혁보기



중앙심판원은 제62조 내지 전조의 경우 이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이의신청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서류 및 증거물)

조문 연혁보기




①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할 때에는 원심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이 그 절차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를 지방심판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전항의 소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5조(피고)

조문 연혁보기



전조제1항의 소에 있어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제76조(소의 제기와 효력)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는 재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의 집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은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고 이를 중앙심판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장이 전항의 환송을 받았을 때에는 다시 심판을 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대법원의 재판에서 재결취소의 이유로 한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한다.

제9장 재결등의 집행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조문 연혁보기



재결은 그 확정후에 이를 집행한다.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조문 연혁보기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주임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당해 지방주임조사관이 이를 집행한다.


제80조(면허취소의 재결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면허취소의 재결이 있을 때에는 조사관은 해기원면허장 또는 도선사면허장을 회수하여 이를 관계해운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업무정지재결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업무정지재결이 있을 때에는 조사관이 면허장을 회수하여 업무정지기간만료후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2조(면허장의 무효선언과 고시)

조문 연혁보기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을 받은 자가 조사관에게 그 해기원면허장 또는 도선사면허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주임심사관은 그 면허장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 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권고재결)

조문 연혁보기



중앙주임조사관은 권고의 내용을 관보와 신문에 공고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권고의 존중)

조문 연혁보기



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를 존중하며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85조(증인등의 수당지급)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 및 숙박료와 감정료·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삼심원의 수당지급)

조문 연혁보기



심판에 배석하는 삼심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7조(소원등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는 소원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원의 제기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8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89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심판원으로부터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재차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를 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한 자

5.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에 위배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2306호, 1971. 1.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