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심판법

[시행 1962. 12. 27.][법률 제00813호, 1961. 12. 6. 제정]


해난심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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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해난의 원인을 구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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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해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2.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3.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제3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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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을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난심판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4조(해난원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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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난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삭,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3. 선박이나 기관의 구조, 재질, 공작이나 또는 선박의 의장이나 성능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4. 수로도지, 항로표식, 선박통신, 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5. 항만 또는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제5조(재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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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해난의 원인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재결로써 그 결론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난이 해기원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로서 해난원인에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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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3종으로 하고 그 적용은 소행의 경중에 따라서 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1. 면허의 취소

2. 업무의 정지

3. 견책


제7조(업무정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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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2호의 업무의 정지는 1월이상 3년이하로 한다.


제8조(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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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해난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징계를 받을 자의 경력 기타의 정상에 비추어 징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심판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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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판하지 못한다.

1. 동일사건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2. 징계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을 때

제2장 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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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중앙해난심판위원회(以下 中央委員會라 한다)와 지방해난심판위원회(以下 地方委員會라 한다)로 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치와 지방위원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 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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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위원약간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내각수반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해난심판에 있어서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에는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⑥위원장, 위원과 사무직원의 자격, 정원과 직무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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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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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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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에 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以下 調査官이라 한다)1인을 주재근무하게 한다.

②조사관은 내각수반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주재근무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명한다.

③조사관은 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난의 조사, 심판의 청구 및 재결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5조(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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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원회는 제1심의 심판을, 중앙위원회는 제2심의 심판을 행한다.


제16조(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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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판에 붙일 사건의 관할권은 해난이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위원회에 속한다. 단, 해난이 발생한 지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난에 관계가 있는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위원회에 속한다.

②동일선박에 관한 사건이 2개이상의 지방위원회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에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위원회가 이를 병합심판한다.

③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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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위원회는 이 사건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지방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받은 지방위원회는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위원회에 이송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위원회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관할이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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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 또는 수심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관할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는 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제3장 보좌인


제19조(보좌인의 선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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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심인은 해사보좌인(以下 補佐人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②수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보좌인의 자격, 선임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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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좌인의 자격, 선임, 감독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②보좌인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하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4장 심판전의 절차


제21조(해운관청등의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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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청, 경찰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구청장, 시장, 군수는 제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기하여 관할지방위원회에 주재하는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영사관의 통보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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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영역외에 주재하는 영사관은 제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위원회에 주재하는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에 주재하는 조사관이 전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위원회에 주재하는 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심판청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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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상기하여 조사관에게 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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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판을 행하여야 할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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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난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질문하는 일

2.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해난 관계인에게 보고를 시키거나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일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5.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두시키거나 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시키는 일

②조사관은 전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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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붙여야 할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는 해난의 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심인의 표시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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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은 해난이 해기원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전조제2항의 서면에 그를 수심인으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를 한 뜻을 수심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위원회의 심판


제28조(심판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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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원회는 조사관의 심판개시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을 개시한다.


제29조(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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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심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이를 행한다.


제30조(위원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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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개정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위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소환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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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원회는 심판기일에 수심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이를 신문할 수 있다.


제32조(구두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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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인이 있을 때에는 재결은 구두변론을 거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단, 수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제33조(증거조사와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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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위원회는 조사관 또는 수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지방위원회는 제1회 심판기일 전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1.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지방위원회는 구속, 압수, 수색 기타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서를 시켜야 한다.


제34조(사실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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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한다.


제35조(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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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명력은 심판에 관여하는 위원(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제36조(심판개시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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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개시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

2. 심판상의 청구가 그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을 때


제37조(이유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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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38조(본안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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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재결에는 해난의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또한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해난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결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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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결은 심판정에서 재결서에 의하여 이를 고지한다.

②재결의 고지는 위원장이 행한다.

③위원장은 재결서의 등본을 10일이내에 조사관과 수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형사재판선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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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심인의 당해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때에는 심판을 개시할 수 없다.

②수심인이 형사소추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장 중앙위원회의 심판


제41조(제2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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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에 주재하는 조사관 또는 수심인은 지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청구에 준용한다.

③보좌인은 수심인을 위하여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수심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청구는 재결서담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2조(제2심청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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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에 주재하는 조사관 또는 수심인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제2심의 심판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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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는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그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로써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조(사건의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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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가 법령에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을 때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위원회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위원회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조문 연혁보기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가 제36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개시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 한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6조(재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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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는 전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에 관하여 다시 재결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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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의 심판에 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전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중앙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


제48조(관할출소기간 및 출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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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는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전항의 소는 재결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지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9조(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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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소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제50조(소의 제기와 재결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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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한 소의 제기는 재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단,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의 집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51조(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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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며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 환송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가 전항의 환송을 받았을 때에는 다시 심판을 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대법원의 재판에서 재결취소의 이유로 한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 중앙위원회를 기속한다.

제8장 재결등의 집행


제52조(재결의 집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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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그 확정후에 이를 집행한다.


제53조(재결의 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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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의 재결은 교통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재결은 당해 지방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운국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54조(면허취소의 재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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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의 재결이 있을 때에는 조사관이 해기원면허장 또는 도선사면허장을 회수하여 이를 관계해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업무정지의 재결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업무정지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조사관이 면허장을 회수하여 업무 정지기간 만료 후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6조(면허장의 무효선언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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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을 받은 자가 조사관에게 그 해기원면허장 또는 도선사면허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관은 그 면허장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이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권고의 결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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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권고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권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사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전항의 권고서를 권고 받은 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이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권고의 내용을 관보와 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장 잡칙


제58조(증인등의 수당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숙박료를 지급한다.

②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심판절차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6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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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3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원회로부터 수심인으로서 재차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위원회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4. 위원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한 자


제61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비송사건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13호, 1961. 12.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