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시행 2019. 1. 2.][국토교통부령 제00575호, 2019. 1. 2. 타법개정]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①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 <개정 2008.3.14, 2013.3.23>②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1. 비행장 및 그 지상보조시설에 관한 사항2. 항공통신에 관한 사항3. 항공 기상에 관한 사항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5. 항공기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6.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7. 항공지도에 관한 사항8. 기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③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수정판으로서 발간한다.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1. 정부내의 각 관계기관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제5조(장부의 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