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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시행 2013. 3. 23.][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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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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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비행장 및 그 지상보조시설에 관한 사항

2. 항공통신에 관한 사항

3. 항공 기상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6.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7. 항공지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③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수정판으로서 발간한다.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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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정부내의 각 관계기관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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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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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314호, 1969. 6. 28.>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