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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0. 3. 3.][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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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제2조(한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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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1>

[제목개정 2019.6.11]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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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제목개정 2019.6.11]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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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1.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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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9.6.11>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2011.1.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1>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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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1]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9.6.11>]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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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0] [제5조의2에서 이동 <2019.6.1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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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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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6.11>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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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11>


제9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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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약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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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6. 한방산업단지 조성재원 조달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6.11>

③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 제조·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1조(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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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중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1]


제1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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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지해야 한다.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 외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⑦ 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1]


제13조(우수한약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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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우수 한약재 또는 한약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

3. 우수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9.6.11>]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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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6.1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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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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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6.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513호, 2004. 8. 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612호, 2011. 1. 4.>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837호, 2019. 6. 11.>
부 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별표/서식

[별표 ] 한의약기술의범위[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