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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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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의약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의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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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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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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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한의약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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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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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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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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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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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약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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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6. 한방산업단지 조성재원 조달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 제조·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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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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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3조(한약진흥재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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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 지원

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4.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중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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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우수 한약재 또는 한약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

3. 우수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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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513호, 2004. 8. 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