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99. 12. 29.][보건복지부령 제00138호, 1999. 12. 29. 제정]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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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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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자로 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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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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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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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한방병원에 일정한 기간동안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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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수련한방병원지정신청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한방병원 실태조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수련한방병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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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한방전공의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합산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중 필기시험을 수련한방병원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수련의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한의사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당해 연도의 한방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의 산출은 한의과대학성적(일반수련의의 임용시험에 한한다), 일반수련의 근무성적(전문수련의의 임용시험에 한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의 성적의 합산에 의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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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이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4%><%생략:서식5%> 의하고,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수료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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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수료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후 당해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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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회(이하"한의사회"라 한다)가 이를 실시한다.

②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발행한 한의사전문의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정면 상반신의 사진 3매


제11조(시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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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한의사회장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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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당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국내의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가 당해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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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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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전문과목·한의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한방병원의 명칭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부

2.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의 사진 2매


제15조(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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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한의사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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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연월일

3.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연월일

4.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제1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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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의사전문의자격증의 교부·갱신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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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의사전문의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의사전문의자격증의 갱신·재교부수수료 : 2천원

2. 한의사전문의자격의 등록증명수수료 : 5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38호, 1999. 12. 29.>

별표/서식

[별표 1] 일반수련의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 2] 전문수련의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련한방병원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련한방병원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한방전공의명부[년도]

[별지 제5호서식] 수련이수자명부[년도]

[별지 제6호서식] 한방전공의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수료예정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10호서식] 한의사전문의자격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