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 4. 17.][보건복지부령 제00193호, 2013. 4. 17. 타법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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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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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조의2((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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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개 이상인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1]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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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간의 단축)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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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연도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수련연도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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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한방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1]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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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실태 조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5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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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한방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여러 수련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한방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일반수련의의 임용: 한의과대학 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2. 전문수련의의 임용: 일반수련의 근무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④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하면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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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1]


제9조((수료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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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0조((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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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발행한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사진 3장

[전문개정 2011.12.21]


제11조((시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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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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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및 방법)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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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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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과목,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한방병원의 명칭 등이 기록된 합격자 명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사진 2장

[전문개정 2011.12.21]


제15조((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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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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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전문개정 2011.12.21]


제1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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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갱신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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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38호, 1999. 12. 2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11호, 2002. 2. 15.>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40호, 2008. 2. 1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2008. 4. 1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95호, 2011. 12. 2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93호, 2013. 4. 17.>

별표/서식

[별표 1]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련한방병원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한방전공의 명부

[별지 제5호서식] 수련 이수자 명부(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의 연차별 이수 현황)

[별지 제6호서식] 한방전공의 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수료예정자 명부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10호서식] 한의사전문의 자격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