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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 2001. 7. 1.][법률 제0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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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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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3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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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개정 1977.12.31>

②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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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해운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7.12.31>


제5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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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장 업무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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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9.2.5, 2001.1.29>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주선

4. 조합원의 사업수행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사업

8.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9. 조합원의 항로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10.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1.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13. 여객선의 운항을 필요로 하는 항로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의 운항

14.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14의2. 해운업자에 대한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에 관한 사업

15.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

15의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6.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제6호·제10호 내지 제12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등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조합은 제1항제14호의 사업중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9>

④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 목적·규모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1.1.29>

[전문개정 1995.12.29]


제6조의2(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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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본조신설 1995.12.29]


제7조(봉사의 원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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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영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장 조직과 설립


제8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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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5.12.29]


제9조(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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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작성과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제10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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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의2. 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경비부과 및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존립의 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4장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가입 및 탈퇴


제11조(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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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지급과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5.12.29]


제11조의2(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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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의 한도와 출자 1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2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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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77.12.31, 1995.12.29, 1997.12.13>


제13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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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제14조(당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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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상실

2. 사망

3. 제명


제14조의2(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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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탈퇴 또는 당연탈퇴하는 경우의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5조(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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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를 제명할 수 있다.

1. 경비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때

3. 기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명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


제15조의2(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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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삭제 <2001.1.29>

2. 해운법에 의하여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②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장 기관


제16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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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주된 사무소 및 지부단위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안의 조합원 매 30인이내마다 1인씩 조합원이 조합원중에서 직접 선출한다.<개정 1995.12.29>

④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7.12.31>


제17조(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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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회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④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제18조(민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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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조, 제72조와 제74조의 규정은 조합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71조중 "1주간전"의 규정은 "3일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제19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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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②삭제 <2001.1.29>


제20조(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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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2인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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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9>

1. 정관의 변경

2. 경비·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財産目錄·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剩餘金處分案 및 損失金處理案을 말한다)

7의2. 출자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제3호(政府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인 경우에 한한다)·제5호(理事長인 경우에 한한다)·제6호 및 제7호(政府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決算인 경우에 한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5.12.29]


제22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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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95.12.29> 회 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장 1인 상무이사 2인 이내 이 사 6인 이내 감 사 2인 이내

②임원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이사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5.12.29>

⑤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5.12.29>

⑥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중에서 선임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⑧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전문개정 1977.12.31]


제23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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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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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은 법령·정관·규약·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1.29]


제24조(임원의 해임)

조문 연혁보기




①총회에서는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당해임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7.12.31>


제25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집행하며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6조(임원의 겸임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②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01.1.29>

③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제27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77.12.31>

②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77.12.31>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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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7.12.31, 1995.12.29>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자금의 기채 및 운용

4.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5. 기타 중요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5.12.29>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77.12.31, 2001.1.29>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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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회장은 특정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업종별 협의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전문개정 1995.12.29]


제30조(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직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무


제31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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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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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매사업연도 개시전에 신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동일사업연도의 기간내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정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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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사업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수지예산(特別會計를 包含한다)에 대한 결산과 아울러 사업실적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잉여금처분안 등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끝나면 그 서류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의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7.12.31, 95.12.29, 2001.1.29>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계리)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1.1.29]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 및 부과금을 분담시키는 외에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 공제업무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의 분담,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1995.12.29>

③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를 태만히 하는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국고보조)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97.12.13>


제37조(면세)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77.12.31]


제38조(조합의 조장)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7장 감독


제3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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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와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5.12.29]


제4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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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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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8장 해산과 청산


제42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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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1. 정관에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4. 조합원의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5. 파산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16, 1977.12.31, 1997.12.13>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 잉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④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간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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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7.12.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③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민법 제81조, 제84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민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이 법에서는 이 법 제45조로 본다.<개정 1977.12.31>

제9장 등기


제44조(등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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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제45조(설립등기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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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5. 설립인가연월일

6.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소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4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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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조합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51조와 동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본법에서는 본법 제45조로 본다.<개정 1977.12.31>

제10장 벌칙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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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이용 또는 대출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5.12.29]


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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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소정의 등기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등기를 한 때

3. 해양수산부장관·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을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때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5.12.29]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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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부칙

부 칙<법률 제917호, 1961. 12. 30.>
부 칙<법률 제1253호, 1963. 1. 10.>
부 칙<법률 제288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085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5107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09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396호,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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