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1976. 1. 31.][법률 제0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본법은 해운업자의 상호협조를 위한 조직을 규정하여 그들의 복리증진과 해운업의 발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본법에서 해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12.31>

1.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업

2. 선박의 대여업(期間傭船을 包含한다)

3. 전2호의 사업에 관한 중개업 및 선박의 매매에 관한 중개업

4. 기타 항만청장이 지정하는 해운에 관계있는 업

②본법에서 해운업자라 함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조문 연혁보기




①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해운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주소)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장 업무


제6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시설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수배와 수배물자의 배정업무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주선 및 자기자금에 의한 사업자금의 자금업무

4.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하물 및 여객의 주선 또는 유치의 업무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재해에 대비하는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도, 연구, 조사 기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업무

7.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협의와 기술제공의 업무

8. 정부보조사업에 관한 업무

9.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0. 조합원의 항로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해결의 주선

11. 선박직원의 양성, 훈련과 후생에 관한 사업

1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증명 및 감정

13. 해난구제사업

14. 기타 그 목적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단, 1사업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의 분량은 전사업분량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조합이 제1항제5호의 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과 책임준비금의 액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주무부령으로써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공제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는 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75.12.31>

⑥제1항제5호의 사업은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종류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⑦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적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⑨조합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 내용이 전항의 단체계약에 정하는 기준에 위반된 부분은 그 기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비영리성)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제3장 조직과 설립


제8조(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해운업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해운조합을 조직한다. 단,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해운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항만청으로부터 해운업관계의 면허를 얻은 자 또는 총톤수 이십톤 이상의 선박을 운영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63.1.10, 1975.12.31>


제9조(조합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작성과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없이 항만청장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제10조(정관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경비부과 및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존립의 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4장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가입 및 탈퇴


제11조(권리의무)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조합의 경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제12조(가입)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탈퇴)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원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단, 1개월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총회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당연탈퇴)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상실

2. 사망

3. 제명


제15조(제명)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를 제명할 수 있다.

1. 경비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때

3. 기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명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

제5장 기관


제16조(총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지방항만관리청 관할구역단위로 해당구역내의 조합원 매20인마다 또는 그 초과인원삭에 대하여 1인씩으로 하고 조합원이 조합원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동일한 구역내의 조합원삭가 20인미만인 때에는 이를 20인으로 간주한다.<개정 1975.12.31>

④대의원의 임기와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소집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18조(민법준용)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71조, 제72조와 제74조의 규정은 조합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전조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71조중 "1주간전"의 규정은 "3일전"으로 한다.


제19조(정족수)

조문 연혁보기




①총회는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

조문 연혁보기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

3. 예산, 결산 및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4. 사업계획 또는 그 변경

5. 업무자금의 기채

6. 조합원의 제명

7.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8. 조합의 해산

9. 지부 또는 출장소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10. 기타 중요사항

②전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10>


제22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 9인 이내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이사는 호선에 의하여 이사장 1인과 전무이사 1인을 선임한다.

④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단, 전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해임)

조문 연혁보기




①총회에서는 이사장, 전무이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②전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당해임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를 통리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⑤조합과 이사장 또는 조합과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26조(임원의 겸임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장, 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는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장,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기타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분과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 업무별 또는 지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해업종, 업무 또는 지역에 관계되는 업무중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30조(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직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무


제31조(사업연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매사업연도 개시전에 신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동일사업연도의 기간내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정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결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사업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수지예산(特別會計를 包含한다)에 대한 결산과 아울러 사업실적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잉여금처분안 등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끝나면 그 서류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의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업무에 관한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등에 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책임적립금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적립금은 업무규정에 규정된 용도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를 분담시키는 외에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 공제업무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분담,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③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를 태만히 하는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국고보조)

조문 연혁보기



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면세)

조문 연혁보기



해운조합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조합의 조장)

조문 연혁보기



정부와 산하기관은 해운업자에 대한 자재 또는 자금등의 공급, 배정, 주선등의 사항에 관하여 따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을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들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감독


제39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항만청장이 감독한다.<개정 1975.12.31>


제40조(보고, 감사, 변경, 명령등)

조문 연혁보기



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것을 명하며 업무집행 또는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정관, 업무규정, 수지예산 또는 경비의 부과징수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제41조(취소, 정지, 해산등)

조문 연혁보기



항만청장은 조합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와 공익을 해하거나 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 총회의결의 취소

2. 임원의 해임

3. 사업의 정지

4. 해산

제8장 해산과 청산


제42조(해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개정 1975.12.31>

1. 정관에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항만청장의 해산명령

4. 조합원의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미만이 되었을 때

5. 파산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 잉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④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간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항만청장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75.12.31>

③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민법 제81조, 제84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민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본법에서는 본법 제46조로 본다.

제9장 등기


제44조(등기설립)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항만청장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45조(설립등기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5. 설립인가연월일

6.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소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46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조합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51조와 동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본법에서는 본법 제46조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4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이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의 자산을 조합의 업무를 위한 소정목적이외에 사용 또는 이용한 때

2. 책임적립금을 업무규정에 규정된 용도이외에 사용한 때

3.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 때


제4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이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얻지 아니한 때

2. 소정의 등기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등기를 한 때

3. 감독관청, 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저해한 때


제49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이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청장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청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3. 청산인이 그 법정직무에 대하여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현저한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을 때

부칙

부 칙<법률 제917호, 1961. 12. 30.>
부 칙<법률 제1253호, 1963. 1. 10.>
부 칙<법률 제2886호, 1975.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