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 2014. 10. 15.][법률 제12765호, 2014. 10. 15. 타법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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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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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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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4조(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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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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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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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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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제8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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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8]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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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이사·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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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1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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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5>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8]


제12조(기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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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3조(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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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5.8]


제14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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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5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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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련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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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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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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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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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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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1조(비밀엄수의무)

조문 연혁보기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8]


제22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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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09.5.8]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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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부칙

부 칙<법률 제419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40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33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20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441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40호, 2009. 5. 8.>
부 칙<법률 제10917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2765호,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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