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 1997. 7. 1.][법률 제05233호, 1996. 12. 30. 타법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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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安全技術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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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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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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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안전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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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안전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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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3.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4.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5.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관리

6.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사업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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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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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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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임원중 원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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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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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기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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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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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

3. 기타 수입금


제14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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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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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성능검증업자 ·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原子力關係事業者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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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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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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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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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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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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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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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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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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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19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40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33호,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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